중견 건설사인 벽산건설이 파산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는 1일 벽산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수주 감소로 기일이 도래한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벽산건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인수합병(M&A)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며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결손금 누적으로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벽산건설은 지난해 기준 도급 순위 35위를 기록한 중견 종합건설업체다. 2000년대 들어 ‘블루밍’이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공격적인 주택 사업을 벌이며 한때 도급 순위 15위까지 뛰어올랐으나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진으로 2012년 6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파산으로 인해 벽산건설의 국내외 사업장 20여곳에도 피해가 우려된다.

회사 관계자는 “베트남 공사 현장을 비롯해 대부분 사업장이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 자체 사업장은 부산, 함안 등 일부에 불과해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