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개발구역 해제…최종 '백지화'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서울시의 도시개발구역 해제로 최종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개발을 두고 주민 간 찬반이 여전히 맞서고 있고, 용산개발사업에 출자한 민간업체들도 사업 무산의 책임을 가리는 소송전을 준비 중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서울시는 10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 개발사업의 최대주주이자 땅 주인인 코레일이 토지대금(2조4167억원)을 갚고 등기이전을 마쳤기 때문이다. 이로써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는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해제 고시로 서부이촌동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은 풀린다. 자유롭게 부동산을 사고팔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올해 말께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에 대한 용역 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이곳의 개발방식을 다시 정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다만 지역 주민 사이에서도 개발에 대한 찬반이 여전히 팽팽하다는 점이 어려움으로 꼽힌다. 구역지정으로 재산 피해를 본 주민은 코레일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2000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쉽지 않겠지만 주민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의견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간출자회사들도 손해배상 준비에 들어갔다. 사업 무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코레일과 민간출자회사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용산개발사업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을 상대로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등 709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