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건설정보모델링(BIM)'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조달청은 28일 'BIM 발주지침'을 제정,내년부터 발주되는 공공건물의 설계공모와 턴키(설계 · 시공일괄입찰)공사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침에는 BIM 작성과 납품,발주기관 품질요구 기준 등이 포함됐다. 설계 단계별로 BIM 적용 범위를 제시해 신기술 적용에 따른 시장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

BIM 지침을 적용하면 기초 디자인 · 설비 자료 작성이 명확해진다. 건물에너지 효율도 높아져 공공건물의 녹색건설기법이 다양화될 수 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이 지침은 내년부터 이뤄지는 토털서비스 시설공사 중에서 BIM을 활용하는 설계공모와 턴키공사 입찰공고 때 적용된다. 토털서비스 시설공사란 공사발주 경험이 적은 기관을 대상으로 건설의 모든 단계별 발주업무를 조달청이 대행해주는 것이다. 올 들어 이 방식으로 발주된 공사는 3조2431억원에 이른다.

2012년부터는 토털서비스로 발주하는 500억원 이상의 턴키 · 설계공모공사에 BIM 적용이 의무화된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