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정부가 29일 부동산시장 대책에 담아낸 세제 지원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조치의 2년 연장,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의 1년 연장,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세 가지다.

침체일로인 시장 상황을 감안해 내려진 결정이지만 이미 예상됐던 내용들이다.

올해 연말에 일몰될 경우 그나마 남아 있는 거래가 끊길 수 있는 동결효과를 감안해 미리 시장에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막으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는 지난해 3월16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를 시한으로 도입된 것으로,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중과 제도는 2주택자에게 50%,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60%의 세금을 매기지만 작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소득세 일반세율인 6~35%를 적용해 완화한 것이다.

지난해 초 정부가 내놓은 원안은 중과제도의 항구적 폐지에 있었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른바 '부자감세' 논란에 휩싸이면서 '일몰' 꼬리표가 붙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는 제도성과, 시장동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항구 폐지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2년 연장으로 결론난 것은 역시 부자감세 논란의 재점화 가능성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재정 건전성 회복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아울러 취등록세 50% 감면조치도 연장키로 했다.

2006년 9월부터 시행돼 올해 연말 일몰이 예정돼 있지만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 것이다.

원래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은 2%이지만 이를 1%로 깎아주고 있다.

정부는 "세부적인 취등록세 감면대상 주택 등에 대해선 9월중 행정안전부가 별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추가된 것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는 제도의 수도권 적용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은 임대호수가 5호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3호 이상으로, 임대기간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취득시 공시가격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다만 주택면적 기준은 85㎡ 이하로 종전과 같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고 서민의 임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