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토지 매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무이자 할부에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팔았던 땅을 되사주는 토지리턴제,거래 주선 공인중개사에게 거액 수수료 지급 등 갖가지 기법을 동원하고 있다.

LH 서울지역본부는 경기 북부지역에 보유 중인 16개 필지(1만5515㎡)를 매각한다고 20일 밝혔다.

LH 본사가 파주,김포 신도시 등 전국 25개 사업지구의 공동주택용지 320만㎡(77개 필지 · 3조4000억원) 일괄매각 공고를 낸 데 이어 지역본부도 보유 토지 매각에 나선 것이다.

LH 서울지역본부가 매각을 결정한 토지는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일대 5개 필지(7743㎡ · 43억163만원)를 비롯해 경기도 연천군 일대 9개 필지(7003㎡ · 36억7900만원),경기도 의정부시 2개 필지(769㎡ · 34억600만원) 등이다.

주목되는 점은 LH가 제시한 토지매각 조건이다. LH는 주택용지 일괄매각 공고를 통해 토지 매수자가 2년 뒤 연 5% 이자를 붙여 LH에 되팔 수 있는 '토지리턴제'를 적용키로 한 데 이어 매입 대금도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이때 할부 이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경기 북부지역 토지 매각조건은 더 파격적이다. 3년 무이자 할부에 한꺼번에 대금을 내면 바로 6%를 깎아주기로 했다. 또 매수자를 알선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최고 2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키로 했다. LH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자산 매각방안에 따라 보유 토지를 파격적인 조건에 내놓았다"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