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그린벨트 해제지인 수도권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에 입주 · 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준공 후 90일 이내 입주' 및 '5년간 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과 예외조건 등을 정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시행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입주 예정자나 입주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혼인 · 이혼 등으로 입주 또는 거주를 못할 때는 그 기간을 의무기간(5년)에 넣어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뒀다.

근무 · 생업 · 취학이나 질병치료 등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최대 2년),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근무지를 이전한 기간(최대 2년),혼인 · 이혼으로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등에게 거주의무를 승계한 기간 등은 의무기간에서 제외토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