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택지비 가산비 인정 현실화
'준주택' 제도 도입, 오피스텔 건설 때 기금 지원

내년도 주택건설 분야에서는 국민과 밀접한 청약관련 제도가 많이 바뀐다.

또 '준주택' 개념이 도입돼 오피스텔, 고시원 등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건설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무산됨에 따라 택지비 가산비를 현실화해주는 방안도 추진돼 민간, 공공주택의 분양가가 종전보다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 청약제도 손질, '준주택' 도입 = 국토부는 내년 초 청약제도를 개편하기로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청약 1순위를 종전 2년(24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등 지방 청약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으로, 최근 지방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 청약통장과 순위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1순위 기간을 2년(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자 선정 권한을 지방의 지자체장에 이양해 청약가점제 적용 등을 지자체장이 판단해 결정하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복잡한 청약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청약자격 중 우선공급 제도를 없애고 특별공급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노부모 우선공급은 노부모 특별공급으로 변경되고, 3자녀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은 3자녀 특별공급으로 통합 운영돼 종전 7개 공급유형이 6개로 줄어든다.

또 생애최초주택의 신청요건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완화해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종전 80%)면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종전 유자녀 가구에서 임신부부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1~2인 가구와 고령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칭 '준주택' 개념을 도입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건축법에 따라 건설하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을 준주택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정한 안전, 피난, 소음기준 등을 충족해 건설하면 일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거나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신 건설 인허가는 종전대로 건축법을 따르고, 주택 청약제도나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전면 확대하는 등 추가 규제 완화 방안도 추후 논의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현재 연면적 660㎡ 이하만 건축할 수 있지만, 앞으로 연면적 제한을 풀어 사실상 단지형 연립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이 경우 공급물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올해 5천 가구에서 내년은 1만 가구로 공급을 늘리고, 단지 내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 장애인의 주거복지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주택과 복지시설이 함께 위치한 '일체형 복지동'도 건립한다.

보금자리주택은 내년에 18만 가구를 공급하되, 위례신도시 3천 가구와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에 대한 사전예약을 내년 4월에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 수도권 그린벨트 20㎢를 해제해 주택 8만 가구가 건설될 3차,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 상한제 택지비 가산비 현실화 = 정부는 올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무산됨에 따라 내년에 그 보완책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비 가산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민간주택의 공급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의 토지비는 현행처럼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실매입가를 땅값으로 인정할 때에는 그동안의 토지 보유세를 가산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토지 매입 당시의 취득.등록세 등 구입 세금만 가산비로 인정해주고 보유세는 배제됐었다.

현재 상한제에서 실매입가로 땅값을 산정하는 경우는 경매, 공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국가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경우, 2006년 실거래가 제도 시행 후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등재된 경우다.

공공택지는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민간 건설사에 선수공급하는 것을 감안해 입주자 모집공고 후 6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기간이자를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현행 1년 만기 정기예금(약 3%대)에서 실제 대출금리 수준(이율은 미정)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민간 건설사의 주택공급 실적은 올해보다 증가할 수 있으나 민영 아파트의 분양가는 종전보다 소폭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는 계속 적용되고, 택지비 가산비를 높여주는 것도 실매입가로 땅값을 산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분양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2019년까지 사용할 토지은행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2조 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해 택지 수급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집값 불안지역은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