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권 불법양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거래를 감시해야 할 토지주택공사(구 주택공사) 직원들이 부동산중개업자와 결탁해 편의를 봐주고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월 인천과 동두천,화성,포천 등 수도권 4개지역에서 최근 양도 승인이 난 공공임대아파트 296세대 중 무작위로 67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79%에 달하는 54건이 불법으로 임차권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들은 근무나 생업 등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양수인으로부터 5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웃돈을 받고 넘겼다.

화성 태안 소재 주공임대아파트 A동에 사는 양도자 B씨는 청주시 흥덕구 소재 C빌딩 대표 D씨와 공모,이 빌딩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재직증명서 및 허위 주택월세계약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난 8월 주택공사로부터 임대주택을 부당하게 양도승인받았다.

부동산업자들이 양도인과 짜고 임차권을 불법 양도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 4개 지역 몇몇 부동산업자는 양도자와 공모,허위 재직증명서와 허위사업자 등록증,건강보험증 등을 위조해 건당 100만~50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양도담당직원 E씨는 임대주택 양도승인서의 관인을 날인,부동산업자에게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이번에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해 전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통보하기로 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