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이나 50년 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등을 헐고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개 · 보수)할 경우 해당 단지에 대한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된다. 이로써 전국에 산재돼 있는 노후 임대주택의 거주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법령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이 영구임대,국민임대,50년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시설을 직접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특히 이들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할 때 건폐율 · 용적률을 기존보다 20% 범위 안에서 완화해 주고 입주자 이주대책도 수립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신규 장기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기존 노후 임대주택의 주거 여건이 대폭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들 주택은 분양전환이 안되는 공공주택인 만큼 용적률 완화 혜택이 민간자산 증식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기임대주택은 작년 말 전국적으로 △영구임대 19만채 △50년 임대 10만채 △국민임대 25만8000채 등이 있다.

또 사업주체가 소득 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부과할 경우 차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관리비 절감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부대 · 복리시설 개선사업,직업훈련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을 국가 ·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는 주거복지 증진사업으로 명시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