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부지 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하급 법원에서 판결이 엇갈리고 민간사업자와 토지주인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혼란이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일 재개발을 추진하는 건설사에 토지와 주택을 강제로 팔게 된 손모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에서 8(합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택법은 사업부지 80% 이상을 확보해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건설사는 3개월 동안 협의를 거쳐 나머지 토지를 시가에 강제로 수용(매도청구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10년 이상 소유한 토지는 매도청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판부는 "국가는 쾌적한 국민생활을 위해 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민간기업이 대단위 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토지매도청구권을 보장한 것은 공공 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호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연접 토지 확보가 필수적이며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도 공익성이 강하다"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택 건설이라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공익이 해당 주택법 조항으로 제한을 받는 사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헌 결정으로 토지매도청구권을 둘러싸고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수원지법은 조모씨가 화성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투기 목적이 없었는데도 이를 따지지 않고 주택사업을 승인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남용이며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와 다른 결론을 낸 바 있다. 상급 법원이 헌재와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이런 판결은 뒤집히게 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