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을 뿌리는 재개발 시공사 선정 총회를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총회에서 가전제품 등 경품을 살포하는 건설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북부지법은 김봉희씨 등이 서울 상계뉴타운 상계6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달 안에 시공사를 선정하려던 조합 측의 계획은 무산됐다.

재판부는 임시총회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경품을 제공키로 한 행위가 국토해양부가 정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과 조합 측의 입찰지침서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조합 측은 지난 10일 임시총회 소집 통지를 하면서 참석하는 조합원에게 시가 15만원 상당의 전기압력밥솥 1대씩을 주기로 했다. 또 추첨을 통해 LCD TV 3대,노트북 컴퓨터 2대 등의 경품을 줄 예정이었다. 여기에 사용되는 비용은 임시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사가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경품 제공은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게 물품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국토부 기준에 위배된다. 조합 측의 입찰 지침서도 금품 및 향응제공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은 결국 공사비에 반영돼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는 데다 금품 제공이 의사 · 의결 정족수 충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조합원들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을 대리한 조순열 변호사는 "입찰 지침서와 배치되는 행위를 그대로 놔두면 두고두고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어 재판부가 아예 시공사 선정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