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 아이파크'(고덕주공1단지 재건축아파트)에서 일반분양 아파트 물량의 계약도 끝나기 전에 조합원들이 가진 지분이 급매물로 나오고 있다.

17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고덕동 아이파크 주변 중개업소에는 당장 이날부터 계약에 들어갈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가격을 많이 낮춘 조합원 지분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이는 청약 이후 계약이 끝날 때까지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조합원 물건을 시장에 내놓지 않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비교해 이례적이다.

'고덕 아이파크' 인근 중개업소에는 분양가 20억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의 핵심이었던 215㎡(공급면적 · 65평)는 조합원 급매물이 17억원 선까지 나와 있다. 1채만 일반분양으로 나온 179㎡(공급면적 · 54평) 역시 분양가는 16억원이었지만 3억원 가까이 떨어진 13억원짜리 급매가 나왔다.

고덕동 A공인은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아서 본전을 챙기겠다는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개업계 관계자들은 청약 후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조합원 급매가 나오는 것을 '이상 현상'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분양이 시작되면 시공사가 일반분양 가격보다 저렴한 조합원 물건을 거둬들인다.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조합원 물건이 시장에 풀리면 청약은 물론 계약률에도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시공 업체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각자 자금사정이 급하더라도 매각을 보류해 달라는 부탁을 하지만 강제 사안이 아니어서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조합 관계자는 "공사를 먼저 한 후에 공급하는 단지여서 일반 분양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고 볼 수 없다"며 "주변 시세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은 "고덕 아이파크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피해 신규 분양시장으로 몰린 수요자들이 '묻지마 청약'을 한 측면이 있다"며 "분양 이후에도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는 이례적인 단지"라고 평가했다.

성선화 기자/정은실 인턴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