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땅으로 받으면 혜택 더 준다
채권 받으면 양도세 감면폭 확대
국토해양부는 12일 현금 대신 대토보상과 채권보상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보상금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2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 시행으로 늘어난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경우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주택용지의 1인당 대토면적 상한을 현행 330㎡에서 990㎡로 높여주기로 했다. 또 대토도 단독주택용지 위주에서 공동주택용지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토로 보상받기로 한 땅 주인이 계약 체결 1년 뒤,한 차례에 한해 땅 대신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도록 했다. 이들 방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 보상법'을 개정해 시행하게 된다.
앞으로는 또 대토를 현물출자해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개발리츠)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땅 주인은 개발리츠를 통해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 개발사업을 시행,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 이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사항이다.
한편 국토부는 채권보상 활성화와 채권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3년만기 외에 5년만기 채권도 신규로 발행키로 했다. 3년만기 채권은 국고채 3년물 금리(현재 연 4.47%) 또는 3년 정기예금금리(연 3.96%)를 적용하고 있으나 5년만기 채권은 국고채 5년물 금리(4.91%)로 일원화해 사실상 금리를 높여준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 보상법'을 개정해야 한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한 땅 주인에겐 2012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준다. 3년 이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수용된 땅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40%로,5년 이상 채권은 감면율을 50%로 각각 늘려준다. 국토부는 또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세 감면한도를 현행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5년간 3억원 범위 내)할 계획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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