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땅 주인이 현금 대신 땅(대토,代土)으로 보상받을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보상폭이 확대된다. 채권으로 보상받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현금 대신 대토보상과 채권보상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보상금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2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 시행으로 늘어난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경우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주택용지의 1인당 대토면적 상한을 현행 330㎡에서 990㎡로 높여주기로 했다. 또 대토도 단독주택용지 위주에서 공동주택용지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토로 보상받기로 한 땅 주인이 계약 체결 1년 뒤,한 차례에 한해 땅 대신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도록 했다. 이들 방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 보상법'을 개정해 시행하게 된다.

앞으로는 또 대토를 현물출자해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개발리츠)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땅 주인은 개발리츠를 통해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 개발사업을 시행,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 이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사항이다.

한편 국토부는 채권보상 활성화와 채권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3년만기 외에 5년만기 채권도 신규로 발행키로 했다. 3년만기 채권은 국고채 3년물 금리(현재 연 4.47%) 또는 3년 정기예금금리(연 3.96%)를 적용하고 있으나 5년만기 채권은 국고채 5년물 금리(4.91%)로 일원화해 사실상 금리를 높여준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 보상법'을 개정해야 한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한 땅 주인에겐 2012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준다. 3년 이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수용된 땅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40%로,5년 이상 채권은 감면율을 50%로 각각 늘려준다. 국토부는 또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세 감면한도를 현행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5년간 3억원 범위 내)할 계획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