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통 반입, 주거용 비닐하우스 방 설치 등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우면동ㆍ내곡동 등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사업 부지에서 적발된 투기 목적의 불법시설물은 주로 농업 시설로 위장한 것들이다.

추가 보상을 노리거나 외부 투기세력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에서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의심된다.

입주권을 노리고 농업용 비닐하우스 안에 주거시설을 설치해 사람이 사는 것처럼 꾸민 사례가 가장 흔한 투기 수법이다.

심지어 방을 여러 칸 설치해 외부 투기꾼에게 세를 준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주들은 감시가 소홀한 야간에 트럭에 자재를 싣고 들어가 주거시설 설치공사를 하기 때문에 적발이 좀처럼 쉽지 않다.

조립조립식 패널을 활용해 몇 시간 안에 방 한 칸을 꾸미기도 한다.

뛰는 단속에 투기는 날아가는 형국이다.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자 벌통을 들여다 놓거나 과실수를 심는 행위도 많았다.

실제로 지난 14일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사업 부지내 농업용 비닐하우스에서 벌통 26개가 발견됐다.

사업 시행에 따른 추가보상을 노리고 벌통을 들여다 놓은 것이다.

강남구청 단속반은 발견 즉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1천4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시설주는 이틀 만에 벌통을 모두 치웠다.

강남구청 김영길 지적과장은 "감시를 피해 벌통 몇 개를 들여다 놓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다.

주말에도 사업부지 내에서 방치된 벌통들이 발견돼 단속반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제2차 보금자리주택부지로 지정된 서초구 내곡동의 한 농업용 비닐하우스 주인은 비닐하우스 내부에 76㎡ 규모의 방 2칸을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시설주가 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때는 2차 보금자리주택 사업부지 발표가 나기 2개월 전인 올해 8월이었다.

이 일대가 보금자리주택 사업 부지로 추가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부지 발표 수개월 전부터 파다했기 때문이다.

개발 정보가 미리 유출돼 투기를 부추겼음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불법시설물 설치는 부동산 투기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보금자리 사업 자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차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맡은 SH공사 관계자는 "공고일 이전에 부지내 불법시설물과 과실수 현황 등을 모두 파악해 뒀으며, 이후 설치한 시설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부지 내 주민들이 추가보상을 요구하며 떼를 쓸 경우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라고 걱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