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지역우선공급 연내 개정
수도권 거주자의 우선공급 물량 확대키로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의 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지역우선공급' 제도가 올해 안에 전면 개편된다.

내년 4월 위례신도시 시범지구 2천~4천 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을 앞두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거주자의 우선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적용하는 지역우선공급 제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안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급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산업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달 중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 개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지역우선공급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66만㎡ 이상 공공택지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서울 및 여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를 준다.

이에 비해 서울은 66만㎡ 이상 공공택지라도 물량 전체가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경기도는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면 내년 4월 이후 예정된 위례신도시 분양에서 상대적으로 서울시 거주자만 청약에 유리해진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부지면적(약 678만㎡)의 38%가 송파구, 41%가 성남시, 21%는 하남시로 경기도 관내가 62%에 이른다.

개발계획상 공급 가구수는 전체 4만5천380가구로 송파구가 2만216가구, 성남시 1만4천822가구, 하남시 1만342가구 등으로 여기에서 지역우선 공급 비율을 감안하면 서울시는 2만216가구 전체가 서울시 거주자에게 공급되지만, 성남시는 서울보다 부지 면적이 큰데도 우선공급물량이 서울의 22%인 4천447가구에 불과하다.

하남시도 지역우선 물량이 서울의 15.3%인 3천103가구에 그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경기도의 의견을 고려해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수도권 거주자의 우선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현재 30%(해당 지역)대 70%(수도권)의 비율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30%, 해당 지역 광역 자치단체 50%, 수도권(서울 및 경기, 인천)에 20%를 배정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용인지역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라면 용인시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경기도 거주자 50%,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에 20%를 배정하는 것이다.

이때 용인시 거주자는 해당 지역 추첨에서 떨어지면 경기도 청약자와 다시 추첨하고, 여기서도 떨어지면 수도권 청약자와 당첨자를 가리는 등 총 3번의 추첨 기회를 주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서울 거주자의 물량이 20%에 불과하고, 그나마 수도권 낙첨자들과 경쟁해야 해 당첨확률이 매우 낮아지는 등 또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비율 조정이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서울지역 66만㎡ 이상 공공택지도 서울 거주자의 우선공급 비율을 줄이면서 수도권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20~30%)을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신영수(성남 수정구) 의원은 서울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30%만 배정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할당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만약 서울의 우선 공급비율이 줄어든다면 앞으로 서울에서 공급되는 66만㎡ 이상의 보금자리주택에 경기, 인천지역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서울, 수도권의 주택보급률과 향후 아파트 공급 물량 등을 고려해 조만간 최종 우선공급 비율을 확정하고 연내 법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은 수도권처럼 대규모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수도권 공공택지의 지역우선공급 비율과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이달 말 나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서울시 등과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