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지역 아파트 건설비리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아파트 시행사 M사 임원 홍모(63)씨와 시공사 D사 간부 조모(4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7년 토지보상금 과다 계상, 비용 축소 등의 방법으로 회사 이익을 부풀리고서 이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회사자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또 2004~2007년 오산에서 M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설계용역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N건축사사무소 대표 임모씨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6차례에 걸쳐 3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씨는 2006년 M사 아파트 공사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임씨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고 또 다른 아파트 시행사인 J건설 대표 백모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J건설 시행 아파트 상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30억원 상당 상가를 13억원에 분양해 J건설에 1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법원은 배임증재,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망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실 관계를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13일 시행사 M사와 시공사 D사, 건축사무소 N사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인허가 서류와 회계 장부, 컴퓨터 저장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들의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M사가 공장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점으로 미뤄 이 돈의 일부가 인허가 로비 대가로 공무원에게도 전달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M사는 2007년 옛 공장 부지 12만여㎡에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1천600여 가구를 분양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