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한우축사도 부동산으로 등기해 담보로 인정받을수 있게 된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둘레에 벽이 없는 '개방형 한우 축사'의 재산권 보장과 거래안전을 위해 부동산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특례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10년 1월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방형 한우 특사는 그동안 건축허가ㆍ신고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등록하는 것은 물론 과세 대상이면서도 등기가 되지 않아 축사농가들이 담보 활용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소는 소화과정에서 하루 260ℓ이상의 메탄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환기를 위해 대부분 축사에는 벽을 설치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축산 농가들은 임시로 둘레벽을 설치해 등기를 받은 후 철거하거나 둘레벽이 있는 것처럼 합성사진을 만들어 등기를 받는 탈법 및 편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특례법에서는 개방형 한우 축사의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고 지붕을 갖추는 등 요건만 구비하면 부동산등기법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