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집공고 발표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일반공급 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1600여채 늘어남에 따라 청약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우면 · 세곡지구의 경우 청약저축액이 2000만원,미사 · 원흥 지구는 1500만원은 돼야 당첨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청약저축액 당첨 가능권이 조금씩 내려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면 · 세곡지구는 청약저축 1500만원,미사지구는 1000만원 내외의 청약자들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첨 가능 저축액 기준이 내려오면서 경쟁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치밀한 청약 전략을 세워야 한다.

1000만원 내외의 청약저축액을 가진 수요자들은 무엇보다 하남 미사지구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 일반공급만 3907채에 달하는 데다 블록이 11개로 나뉘어져 있어 비선호지역에 청약할 경우 저축액이 낮아도 당첨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판교 1차분양 당첨자들의 경우 청약저축액이 1600만원에서 2700만원까지 폭이 컸다"면서 "청약저축액이 낮다고 체념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을 공략하면 분양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면 · 세곡지구 청약에 나서는 저축액이 1500만원 이상의 수요자들도 2지망과 3지망은 미사 · 원흥지구 등으로 돌려 당첨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번 보금자리주택 사전 청약에는 처음으로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청약이 가능한 만큼 10월12일 문을 여는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에서 모의청약을 통해 청약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일반공급이 늘어나면서 공급물량이 줄었지만 특별공급분 청약 가능성도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 낮은 저축액으로도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데다,떨어지더라도 일반공급분에 청약할 수 있어 청약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짧은 신혼부부라면 6개월 만 납입해도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녀가 있어야 하고,3인 세대기준 월평균소득이 389만4709원(배우자소득 합산시 467만3650원) 이하여야 한다. 9월30일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데 자녀 수에 따라 당첨자를 가리게 되어 최소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당첨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처음으로 나오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은 더 복잡하다.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없어야 하며 △청약저축 1순위(24개월 이상 납부) △기혼자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3인 세대 기준 311만5760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청약저축액이 600만원이 안될 경우 9일까지 차액을 추가 납입해야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