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투기방지대책이 또 나왔다. 지난달 27일 '보금자리 공급확대 방안'발표 이후 한 달 사이 벌써 세 번째다.

국토해양부는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국토해양부,법무부,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회의를 열어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청약 통장을 불법 거래하다 적발된 양도 · 양수자 모두 통장 재가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투기단속 방식을 '대규모 일제 단속'형태로 바꾸겠다는 게 핵심이다.

대책에 따르면 청약통장 불법 양도 · 양수자는 필요할 경우 통장 재가입을 아예 허용하지 않고 통장불법 거래를 조장하는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거래 통장이 무효처리되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지만 통장 재가입은 가능한 상태다.

부동산 투기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투파라치' 포상금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고,토지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 착수시기를 현행 '지구지정일 이후'에서 '공람공고일 이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보상을 노리고 비닐하우스 안에 몰래 주택을 짓거나 무허가 건축,유실수 식재 등 불법행위를 앞당겨 차단하려는 조치다.

통상 1개조에 7~8명씩 소규모 단속을 벌이던 단속 방식도 최대 100명 안팎의 대규모로 편성해 '일제단속'형태로 바꾸고 개발 예정지 내 감시카메라(CCTV)도 설치키로 했다. 또 개발지를 옮겨다니며 수차례 보상을 받는 사람 등의 명단을 작성해 집중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합동단속반 위주에서 벗어나 관련 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 단속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지난달 발표된 '8 · 27대책'(그린벨트 행위제한 엄격적용,지가 급등시 보상시점 조기화)과 지난 7일의 '투기방지 대책'(합동단속반 운영 및 투파라치제 적용)에 이어 보금자리 투기대책만 한 달 만에 세 번이나 나올 정도로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관련 제도를 바꾸기 위해 부처 협의,국회심의 등에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일제단속 방안 역시 행정력 자체가 부족한 마당에 지자체 등의 원활한 협조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때문에 투기를 부추길 만한 과도한 기대심리 자체를 줄이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투기행위를 뒤따라 다니며 단속하기란 쉽지 않다"며 "보금자리지구 등 개발구상을 내놓을 때부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투기 방지 대책을 동시에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