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아파트 토지가격 8억여원 낮게 신고"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후보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아파트 토지의 매매가액은 9억9천500만원이지만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거래정보에 신고된 매매금액은 1억4천만원에 그쳤다"며 "금액을 축소 신고해 정 후보자는 수천만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운계약 사실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측은 그러나 이러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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