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8일 ㈜현진과 ㈜현진에버빌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해당 사건을 파산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청이 들어오자마자 소유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과 재산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결정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자금난을 겪어 왔으며 지난 3월 채권금융기관에 은행공동관리(워크아웃)를 신청했으나 가결요건인 4분의3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현진은 시공능력평가 37위의 주택건설업체이고 현진의 자회사인 현진에버빌은 광주와 부산 등 지방 도시 위주로 아파트 사업을 벌여온 시행사업자로 두 회사 모두 비상장법인이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