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이후 4번째...21일 법안심사 소위 예정
與ㆍ정부 "폐지" vs 野 "반대"...날선 공방 예상


9월 정기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건설업계의 '숙원'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번에는 폐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달 21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도시개발법, 건축사법 등 22개 법률 53개 제출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가 가장 대립각을 세우는 민간택지 내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 여야, 상한제 폐지 '격돌' 예상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음 상정된 이후 4월, 6월 국회에 이어 이번이 4번째 도전이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차로 법안심사 소위의 안건으로 올라온 경우는 지난 4월 국회 딱 한 번 뿐이다.

당시에도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ㆍ여당과 폐지 불가 입장인 야당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려 답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는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민간택지 상한제 폐지를 관철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야당이 계속 반대하면 직권상장까지 고려하고 있다.

건설회사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단체와 건설업계도 상한제 폐지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지 못하면 신규 사업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업체가 늘면서 주택공급은 감소하고,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상한제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법안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참여정부 시절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던 민주당은 상한제를 없애면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며 여전히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현재 국토해양위 법안심사 소위의 위원장은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고,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했던 이용섭 의원(전 건설교통부 장관)도 민주당 국토해양위 소속이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들어 집값은 강세로 돌아섰고,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불가 방침을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과의 합의가 녹록지 않은 대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장 21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부터 상한제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정부ㆍ업계 "상한제로 공급차질" 우려 =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이번에 민간택지 상한제를 폐지하지 못하면 주택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상한제 도입 후 건설사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민간택지 내 신규 아파트 사업 추진을 미루거나 중단한 탓이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공급된 민영 아파트 분양물량은 2005년 22만 3천여 가구였으나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2007년에는 19만 5천여 가구, 2008년 12만 3천여 가구로 줄었다가 올해는 9월 현재까지 3만 4천여 가구로 급감했다.

택지지구 아파트와 공공아파트를 합치더라도 올해 정부의 주택공급(인허가) 목표 물량인 수도권 25만 가구, 전국 43만 가구 달성은 이미 물 건너간 상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더라도 민간택지는 풀어 공급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말한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택지 확보가 어렵고, 가격이 불규칙한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거스르는 과도한 규제"라며 "민영 아파트 공급 감소는 결국 2~3년 후 집값 불안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민간택지 상한제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