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의 하나로 지정한 선도 재개발지역의 전략정비구역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는 최근 '생소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4개 지구에서 15명의 추진위원장 후보와 감사 후보 14명이 나서서 예비 조합원들을 만나며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 오는 19일 전자투표 및 당선자 발표를 통해 간부를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서울시의 재개발 공공관리자 제도의 시범 사례로 다른 재개발 지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추진위원장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 설립 동의율을 채우고 감사는 그 과정에서 비리가 없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도인 데다 선거 과정도 법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보니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후보들이 유권자를 알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다. 토지 지분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선거인데 지역에는 세입자들이 섞여 있으므로 정확히 누가 투표권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나 주택 형태에 따라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선거기간부터 예비 조합원 간에 갈등이 빚어지는 것도 풀어야할 과제다. 후보들이 아파트나 단독주택지역 등으로 나뉘는 것은 물론,지분 크기에 따라서도 상반된 이익을 대변하겠다며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성수동 4구역의 한 후보는 "4구역의 경우 아파트 지역에서는 후보가 한 명 나왔는데 단독 및 연립주택 지역에서는 4명의 후보가 나왔다"면서 "단독 · 연립주택 소유주가 2배 정도 많지만 표가 분산되다보니 아파트쪽 후보가 '아파트쪽에서 위원장이 나와야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전했다. 선거 과정을 규율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재개발추진위원장 선거 관련 규정은 일반 공직선거법은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도 없는 탓이다. 한 후보는 "한쪽에서 마음먹고 촌지를 돌리는 등 금권선거를 한다고 해도 처벌할 만한 근거가 명확히 없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