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업자가 계약 당시 한 약속은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지켜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홍기태)는 서울 종로구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받은 강모씨 등 32명이 "스포츠센터 특별회원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며 르메이에르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분양 계약시 청약을 유인하기 위해 한 광고나 설명이라도 사회 통념에 비춰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를 상가나 오피스텔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서에는 스포츠센터 특별회원권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분양 이후 작성된 스포츠센터 약관에는 종로타운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특별회원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회원권 제공에 대한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