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세자금 대출보증 3744억원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전세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세자금 보증액이 늘어났다며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보증 공급액이 당분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은 무주택 서민들이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만 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개인별로 연간 소득의 최대 2배,1억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0.3~0.6%이다. 20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나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보증료 0.1%포인트 인하와 보증한도 우대(연 소득의 최대 2.5배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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