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위뉴타운 1구역에서 제기된 재개발 관련 소송 3건이 한꺼번에 취하되면서 장위뉴타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3일 장위뉴타운 1구역 조합(장위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측에 따르면 분담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조합 설립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가 냈던 소송 3건이 모두 취하됐다. 대법원은 △재개발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등 행정소송 △조합총회효력정지가처분 민사 가처분소송 등 3건의 소송에 대해 지난달 27일 원고가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소속인 강모씨 등 61명은 지난 4월 분담금을 조합 측이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조합을 설립했다며 '장위제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및 성북구청장을 대상으로 조합설립 무효 소송 등을 제기했다.

하지만 조합이 최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분담금 내역을 공개하고 시공사 선정시 비대위를 참여시키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게 됐다.

2005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삼성물산 건물부문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오는 26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도급순위별로 10개 건설사 중에서 투명하게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고 공언한 점이 주효했다.

이에 따라 장위뉴타운 중에서 추진 속도가 빨랐던 제1구역의 사업 추진에 더욱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이달 말 시공사가 선정되면 기존 자산을 평가해 관리처분을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입주는 2년6개월 뒤인 2012년 하반기에 시작된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