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평12ㆍ13구역 정비계획안 가결

단독주택과 공장이 혼재된 준공업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에 대한 정비계획안이 잇따라 통과돼 이 일대의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3-1번지 일대 3만7천588㎡(양평 12구역)와 양평동2가 33-20번지 일대 2만7천435㎡(양평13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평12구역에는 용적률 230% 이하, 건폐율 30% 이하를 적용받는 최고 36층짜리 아파트 4개 동, 504가구가 들어서며, 양평13구역에는 용적률 254% 이하, 건폐율 30% 이하를 적용받은 최고 높이 32층의 아파트 5개 동, 366가구가 건립된다.

두 지역의 산업공간에는 용적률 400%, 건폐율 60%를 적용받아 각각 최고높이 70m, 90m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이 1동씩 세워진다.

시는 이 일대 재개발 구역이 모두 정비되면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와 첨단산업단지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회는 또 서초구 우면동 603-42 일대 일명 '식유촌마을' 등 개발제한구역 내 5개 마을 11만1천311㎡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건축이 허용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 신길동 1번지와 1347번지 일대 5만3천606㎡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안도 통과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