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용 공공주택인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이 다음 달 15일께 처음 실시됩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50~70% 정도여서 관심이 폭발적입니다. 하지만 처음 도입된 제도라 청약 자격 등에 대해 헷갈리는 내용이 많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주공 및 부동산투자 포털인 '부동산1번지'와 공동으로 보금자리주택 궁금증을 풀어주고 청약 전략을 조언해 주는 인터넷 상담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부동산1번지에 마련된 '한경 · 부동산1번지 보금자리주택 상담코너(www.r1.co.kr)'를 클릭,궁금한 내용을 문의하면 상담해드리고,중요한 사례는 신문에 게재합니다.


[문] 9월에 결혼하는 예비신부다. 본인은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고 예비신랑의 연봉은 2800만원이다. 예비신랑이 10년 가입한 청약부금통장을 갖고 있는데 신혼부부 대상 보금자리주택을 청약받을 수 있나?


[답] 이번 10월 첫 사전청약에는 안되지만 내년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전용면적 85㎡(분양면적 32평) 이하의 중소형 공공아파트라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 중소형 아파트만 청약 가능한 청약부금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조성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공공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말고도 민간이 공급하는 중대형 아파트가 상당수 들어설 예정이지만 이 경우에도 1000만원 이상의 청약예금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 중소형 아파트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공급계획은 나오지 않아 청약부금 가입자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청약 기회를 잡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분양받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청약통장을 갈아타면 내년에라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종합통장으로 바꾸면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저축이나 청약종합통장에 6개월 이상만 가입하면 1순위 자격을 준다. 2년 이상 가입해야 자격을 얻는 생애최초 주택청약이나 일반 주택청약의 1순위와 비교할 때 짧은 시간 안에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유리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물량은 2012년까지 26만채이며 이 중 15%인 4만채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나오므로 내년 6월 이후부터 청약을 하더라도 분양받을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물론 자녀를 빨리 출산할수록 기회는 늘어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한경ㆍ주공 부동산1번지 인터넷상담코너 개설 www.r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