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전세대란 해소를 위해 1~2인용 소형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개발을 적극 지원키로 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주차장 의무 설립 기준이 낮아지면서 임대 수익률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2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 기준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8 · 23 전세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건립 기준이 '세대 수'에서 '면적 기준'으로 바뀐다. 즉 기존에는 세대당 0.3~0.5대였으나 대지면적 60~65㎡당 1대로 조정된다.

소형주택 전문업체인 수목건축(대표 서용식)이 이 기준을 적용해 분석해본 결과,연평균 임대수익률은 기존 다세대 주택에 비해 14%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 면목동의 대지면적 281㎡(85평)짜리 땅에 임대사업을 원하는 A씨의 의뢰를 받아 수익률을 비교해 봤다. 개정된 법을 적용하면 이 땅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24세대 건축이 가능했다. 반면 기존 다세대주택은 8채가 적은 16세대밖에 지을 수 없었다.

수익으로 따지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 월세 시세 55만원)이 400만원이나 많아지는 셈이다. 전체 임대수익은 다세대 주택(16채 기준)이 매월 880만원이었고,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 24채)은 1320만원에 달했다. 이를 연수익률로 다세대 주택은 16.58%였고,도시형 생활주택은 29.76%로 1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지난 5월 첫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존의 다세대 주택(1세대당 1대)보다 주차장 의무 설립기준이 완화됐다. 하지만 시행주체에 대한 법적 절차가 까다로워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수익률 개선은 물론 사업시행 절차도 크게 개선돼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지상 5층 이상의 전용면적 20㎡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은 1채에 한해 무주택으로 인정받게 된다. 집 없는 서민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유해도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부담이 없어졌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