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공급가 인상, 채권입찰제 등 검토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 아파트의 시세차익을 일부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매제한 기간도 종전보다 늘어나 중소형 공공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중소형 민영 아파트를 중대형과 함께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민영 중소형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시세의 50~70% 가격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신설하고, 전매제한기간도 7~10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문제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중소형 민영 아파트 역시 공공택지내 들어서는 똑같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어서 공공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과 분양가가 비슷하게 책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중소형 민영도 높은 시세차익이 발생해 투기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이를 일부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정부는 일단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한해 조성원가의 110%(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는 중소형 택지가격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원재료인 땅값이 올라 일반에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도 함께 높아지면서 정부가 일정 부분의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중대형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를 중소형 민영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에 못미칠 경우 분양가와 시세의 80% 금액의 차액만큼 2종 국민주택채권을 사도록 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에만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에도 채권입찰제 도입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저렴한 주택을 분양하겠다는 공공주택의 취지와 맞지 않아 배제했다.

그러나 중소형 민영의 경우 100%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유주택자가 투자목적으로 분양받을 수도 있는 만큼 채권입찰제를 확대 적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채권입찰제는 중대형과 달리 시세차익이 30%나 50% 이상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시세차익 환수의 또다른 방법으로 중소형 민영의 전매제한 기간도 종전보다 강화된다.

현행 공공택지내 전매제한은 85㎡이하 중소형은 과밀억제권역이 5년, 기타지역이 3년이다.

정부는 이 기간을 그린벨트에 지어지는 중소형 민영에 한해 보금자리주택 아파트 수준(7~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민영 중소형은 공공아파트와 성격이 다른 만큼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5년 거주기간은 의무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비해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이미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보다 쌀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만큼 별도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

별도 거주의무기간 제한 없이 전매제한 기간도 종전(과밀억제권역 3년, 기타지역 1년) 기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형 민영의 시세차익 환수 문제는 아직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며 "실제 민영 아파트 택지가 공급돼 아파트가 분양되는 내년 하반기 전까지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