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유한 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 명부는 정당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대표인 윤모(52)씨가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라며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들에게 통지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주소 등 신상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정보공개 청구 목적에 비춰볼 때 피고가 이를 공개해도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6월 일부 조합원이 발의한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기 위해 송파구청이 보유한 6천800명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개인 정보가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며 구청이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