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 과장 광고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면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광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27일 인천국제공항 인근 모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모씨 등 26명이 광고와 달리 공항과 연결되는 모노레일이 생기지 않아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D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심과 같이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D건설이 모노레일 설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실현 가능성 및 완공시기를 부풀린 것은 허위 · 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하며, 중요 사안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D건설이 오피스텔 가치 하락에 따른 배상액으로 분양가의 15%를 분양자에게 지급하라고 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손해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