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 등에게 보금자리주택을 제공하는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가 도입된다. 보금자리주택의 중소형 분양 물량 20%가 이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은 해당 조건을 갖춘 경우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나이가 많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청약 과열을 막고 기존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5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불입액에 해당하는 600만원(월 10만원,60회 불입한 금액)을 청약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매달 10만원씩 불입한 신혼부부 및 사회 초년병은 청약시 기존 불입액 240만원과 함께 360만원을 한꺼번에 내면 청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의 신설에 따라 종전 30%이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15% 낮췄다. 일반 공급 물량도 종전 40%에서 35%로 줄이기로 했다.

한만희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일반공급 물량이 줄어들지만 전체 공급물량이 늘어나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에 해당되는 사람은 특별공급에 청약한 뒤 일반공급 물량에 청약할 수 있어 청약 기회가 두 번 주어지는 셈이다.

국토부는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가운데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5.2%,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해 주기로 했다. 전용 60㎡ 규모의 소형 아파트는 본인 돈 1억원에 월 상환금 67만원을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는 다음 달 말 사전예약 방식으로 청약에 들어가는 강남 세곡 등 4개 시범지구부터 적용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