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제정…50층ㆍ200m이상 적용

앞으로 서울시내에 들어서는 초고층 건물은 테러나 각종 범죄에 대비하는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고층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제정, 이달부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옥탑ㆍ장식탑 등 포함) 이상 건축물에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현재 건립을 추진중인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 빌딩(133층. 첨탑 포함 640m)과 용산국제업무지구내 랜드마크 타워(최고 620m), 잠실 제2 롯데월드(555m) 등에도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축물 설계때 '테러 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 기준'을 적용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는 기준에서 초고층 건축물은 부지 경계부터 건물 사이에 폭발물 등의 은닉이 불가능하도록 장애물이 없는 '클리어 존'(Clear Zone)을 두되 진입부에는 폭발물 적재 차량의 건물 돌진과 충돌 방지를 위해 보호기둥이나 뿌리가 깊은 조경수 등으로 장애물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차량 이용 범죄를 예방하고자 직원ㆍ서비스 차량과 방문객 차량 출입구를 분리하고 진입로 입구에는 진입 통제장치를 설치하는 한편 차량 진입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 선형을 L자나 S자 형 등 곡선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다중이 이용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공간은 가급적 건물 중앙부에 배치하고, 건물 외벽과의 사이에 완충 공간이나 강화된 벽체 등을 배치하도록 했다.

주출입구 외에 지하철역이나 지하주차장 등과 연결된 보행 동선은 반드시 경비ㆍ안전요원 배치지점을 거쳐 내부로 이동하도록 계획하고, 우편물 집수ㆍ분류실, 택배 접수창구, 하역실 등은 위험물 무단 반입을 통제할 수 있게 경비실 인근에 배치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방재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건물 내에 피난안전구역과 피난용 승강기 등을 설치하고 종합 방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건물 총에너지 사용량의 3%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생산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초고층 건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위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과 세부 기준을 담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