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서초구의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단지의 조합원 입주권 거래 물량이 급감했다.

25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3월 9건,4월 12건으로 입주가 다가오며 늘어나던 퍼스티지의 조합원 입주권 거래는 5월 35건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7월과 8월에는 각각 4건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전체 2444채 중 일반분양분 426채를 제외한 2000채 정도가 조합원 분양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미한 거래량이다.

이같이 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신규 아파트에선 '기술적' 준공보다 '법적' 준공이 늦기 때문이다. 퍼스티지 단지는 지난달 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에 들어갔지만 신규 보존등기를 위한 구청의 이전고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퍼스티지는 거래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5월까지만 해도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할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해 법적으로도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었지만 입주를 앞둔 6월부터는 이 같은 길도 막혔다.

6월 이후에 조합원 분양분을 사는 매입자 수요자들은 매매대금 중 10~20%를 명의 이전을 받고 주겠다거나 '이전고시가 나면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는 각서를 받고 거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보니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이전 허가 이후로 매수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5월에 조합원 입주권의 거래건수가 크게 늘어났다가 이후 급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113㎡형을 기준으로 14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각서 하나 믿고 매입하기가 쉽지 않다. 중개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있다 보니 가능하면 퍼스티지의 매매계약은 주선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지난해 11월에 입주한 반포 자이의 등기가 올해 7월에야 가능해졌다는 걸 생각하면 빨라야 연말에나 이전고시가 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