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앞으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지 공급시기가 종전보다 늦춰져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체 면적의 2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면 공동주택지를 건설사에 분양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50% 이상 취득시 선수공급을 할 수 있도록 공급시기를 늦췄다.

이 경우 건설사와 사업시행자간의 택지공급 계약시기가 종전보다 미뤄짐에 따라 땅을 분양받아 아파트를 공급할 때까지의 사업기간이 단축돼 건설사의 토지대금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현재 신도시 사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총괄계획가(MP, Master Planner) 제도는 앞으로 330만㎡ 이상의 대규모 일반 택지지구에도 확대, 도입된다.

총괄계획가 제도는 택지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 단계부터 택지조성과 입체적 건축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 건축,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반 택지지구의 토지 이용과 건축계획이 유기적으로 관리돼 환경, 디자인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올해 이후 새롭게 분양되는 영구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해당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