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장이 살아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불법 청약통장 거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청양통장을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최근 들어 서울 ·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의 웃돈이 높아지자 이른바 '떴다방(이동 중개업자)' 등이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리고 청약통장을 사들이고 있다.

17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상반기에 높은 인기를 끌며 분양됐던 인천 송도 · 청라 지역,성남 판교,수원 광교 신도시,서울 은평 뉴타운 등을 중심으로 떴다방들의 청약통장 불법 매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떴다방들은 통장 거래가격에 당첨 이후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지불하고 공증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

당첨자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끝내면 곧바로 분양권에 가압류 조치를 한다. 통장거래가 불법이어서 분양권 매매가 가능해지는 시점까지는 통장 명의를 원래 주인 상태로 유지해두기 위한 것이다.

은평 뉴타운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체 1350세대 가운데 당첨자가 발표된 123세대 중에서 통장 매물이 나오고 있다"며 "청약통장 거래는 주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지된 지역에서 이뤄진다"고 귀띔했다.

청약통장 거래는 당첨 전 통장 거래와 당첨 후 거래로 나뉘지만 주로 진행되는 거래는 당첨 후 거래다.

또다른 공인중개사는 "당첨 후 거래는 쉽게 일어나지 않지만 최근에 생겨난 추세"라며 "당첨 이전 거래는 특히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청약통장 거래 가격은 통장 가입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통상 3000만~5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청약통장 명의자의 가점제 점수가 67점 이상인 것은 판교,광교 신도시 등 인기지역의 당첨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통장 1개당 7000만~8000만원에 팔리고 있다.

청약가점제가 시행된 후에는 인기 아파트의 당첨권이 예측 가능해지면서 가점제 점수가 통장 가격을 매기는 잣대가 된 것이다. 특히 올 들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완화되면서 통장 거래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용인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한동안 잠잠했던 통장 매매가 올 3~4월 인천 청라지구 분양 이후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자 통장을 사고 파는 떴다방들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