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도입돼 재개발이 활성화된 이후 5년간 서울 · 수도권 지역에서 재개발 · 재건축 관련 소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2004년 741건에 불과했던 관련 소송(민사소송 1심)이 2008년 2265건으로,4년 새 세 배로 증가했다.

19일 김성태 의원(한나라당 · 건설교통위원회)이 대법원에 요청,제출받은 '주택재건축 · 재개발 관련 소송'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044건이었던 소송 건수는 지난해 2265건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713건으로 2004년 한 해 소송 건수와 맞먹었다.

이는 도정법 시행으로 뉴타운사업 등 재개발 ·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각종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민사소송의 유형을 보면 △조합원 간 주도권 갈등 △시공사 등 업체 선정 분쟁 △사업 진행 자체에 반대하는 소유자 간 분쟁 등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조합장 등 임원 선임 총회 결의 무효소송,시공사 선정 무효소송,조합 설립 무효소송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본안 소송이 아닌 민사신청 건수는 2003년 645건에서 2008년 2354건으로,네 배 가까이 급증했다. 민사신청은 △임원 선임과 해임을 둘러싼 직무정지 가처분 △조합의 동의하자 등에 따른 업무정지 가처분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총회 소집 허가신청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등이다. 이같이 소송이 늘어난 것은 주민 간 갈등 외에도 재개발정비업체의 전문성 부족과 조합 간부,시공사,정비업체 간의 비리가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