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는데 동의했다가 조합설립 인가 이전에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주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어 동의 의사를 번복할 경우 동의자 수(數)를 계산할 때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현행법에는 주택단지 리모델링 사업은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이후 의사를 번복해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사업에 동의한 후에 중요한 사업계획이나 조합규약 등이 변경돼 의사를 번복하려 해도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문제가 되곤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