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동의, 조합 인가전 철회 가능케 해야"
현행법에는 주택단지 리모델링 사업은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이후 의사를 번복해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사업에 동의한 후에 중요한 사업계획이나 조합규약 등이 변경돼 의사를 번복하려 해도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문제가 되곤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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