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시골에 있는 농지를 양도한 박 모씨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주소지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그 방법과 기한은?

답: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서,세금부과예고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억울한 내용이 있는 납세자는 불복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갖춘 뒤 서면으로 불복청구서를 내야 한다. 불복청구기한을 넘기면 통지내용대로 고지하거나 세금고지서 내용대로 확정된다. 세금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불복청구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업무감사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 또는 납세고지 예상세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예고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낸다. 과세예고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은 경우 이에 불복하는 절차도 있다. 먼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세고지서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절차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불복청구할 수 있다.

청구기한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서를 해당기관에 내야 한다.

국세청장 조세심판원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불복 청구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마지막으로 과세관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