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조성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주택의 최대 65%가 분양용으로 지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음달에 처음 공급될 예정인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 주택별 배분 비율 등을 규정한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침은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45%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에는 장기공공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10년임대, 분납임대, 장기전세) 및 85㎡ 이하 분양주택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45% 이상을 소형으로 짓도록 하되 지구계획 승인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주택지구 규모를 고려해 10% 포인트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중 최소 35%, 최대 55%가 소형으로 지어지게 된다.

지침은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의 주택 유형별 배분과 관련해서는 장기공공임대 15-25%(영구임대 3-6%), 공공임대 10-20%(분납 또는 장기전세 7-10%), 85㎡ 이하 중소형 분양주택 30-40%로 정했다.

따라서 민간에 토지가 분양돼 중대형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비율은 최소 15%, 최대 45%가 된다.

국토부는 그러나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 중대형 주택의 비율에 따라 40%를 넘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급방식을 기준으로 하면 임대(장기공공임대+공공임대)주택은 25-45%, 분양(중소형분양+민간중대형분양)은 55-75%가 된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은 최대 75%까지 가능하지만 이 또한 상위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65%를 넘을 수는 없다.

지침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원.녹지율을 20% 이상으로 정하고, ha당 200인 미만의 중저밀도로 개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역세권이 지구 내에 계획되거나 인접한 경우와 고밀도 시가지와 인접한 경우에는 ha당 200인 이상의 고밀 개발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용지 전체 평균 층수를 18층 이하로 하되 고밀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에서는 평균 층수가 18층을 넘을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용적률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경우에는 220% 이하로 하고 주거지역 등 그 밖의 경우에는 220%를 넘을 수 있게 했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으로 토지와 주택을 보상해 줄 경우 보상가 산정 기준은 주택지구지정일로 정해졌다.

보상을 현금이 아닌 이주자택지 등으로 받기 위해서는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현재 소유자여야 하며 수도권에서는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거주한 경우에만 이주자택지 등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