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新건축심의규정 8월 시행…녹지도 확대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나 건물을 지을 때 자전거 주차장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는 등 새 건축심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으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거나 21층 이상의 일반 건물을 신축할 때 전체 주차 면적 가운데 자전거 주차장을 공동주택은 5%, 일반 건물은 2% 이상 확보해야 한다.

공동주택 단지는 특히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보행로의 폭도 2m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단지와 도로 사이의 벽은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고 1천 가구 또는 10개 동 이상의 공동주택은 콘크리트 벽면을 담쟁이 등 덩굴 식물로 덮도록 했다.

또 새 규정은 판상형(널빤지형)과 탑상형(타워형)을 포함한 모든 아파트에 대해 한 면에 5가구 이상을 나란히 평면으로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성냥갑 아파트 퇴출안'의 세부 기준도 포함했다.

아울러 초고층 건물의 주요 공법인 커튼월(칸막이 구실만 하고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바깥벽) 공사의 경우 유리벽의 햇빛 흡수량을 일정 기준 이하로 낮춰 냉방 수요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밖에 새 규정은 `여행(女幸.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투시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지하 주차장에도 햇빛이 들도록 하는 한편 공개 공지는 시민이 이용하기 쉽게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 새 규정을 자치구의 건축물 심의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건기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친환경적이고 독창적인 건물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자전거 주차장 확보 의무화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자는 가구당 0.5대 이상의 자전거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새 규정은 시 주택국 홈페이지(www.housing.seoul.go.kr)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