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은행에서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진다.아파트 시세의 50% 까지만 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최근 서울 일부지역에서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값을 잡기위해 이같이 대출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각 은행에 지시했다.

이번 변경된 지침이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의 경우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LTV가 40%로 적용되고있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다.수도권은 가평군 등 자연보전권역과 경기 연천군 일대 접경지역,경기 안산 등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도 이번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전 금융기관 합산)과 이주비나 중도금·잔금대출과 같은 집단대출,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제외했다.

금감원은 이번 지침은 7일부터 취급되는 신규대출에 대해 적용된다며 6일까지 대출상담을 마치고 각 은행에 대출계약이 전산등록된 고객은 종전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