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따르면 먼저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역할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발주청의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해 건설사고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외부용역을 통한 사업관리 전담조직(PM)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관리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부실 벌점을 강화해 입찰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 · 품질 관련 항목이 포함된 객관적 시공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입찰 때 시공평가 적용 비율을 확대하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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