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때 입체환지(換地)방식의 보상이 활성화된다. 입체환지방식은 시행사가 해당 개발부지 내 원주민들에게 금전보상이 아닌 개발 완료 이후 '건축물의 일부나 공유지분'의 형태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2일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 ·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주민의 권리 강화와 정착률 제고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기초조사 때 주거 및 생활실태조사를 하고,이를 원주민 ·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또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들이 쉽게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순환개발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현행 재개발 · 재건축사업에 도입되는 원주민 · 세입자 대책과 똑같이 규정한 것이다.

순환개발방식은 개발 예정지 내 또는 인근에 새로 주택을 건설,개발사업으로 인해 집을 옮겨야 하는 사람들을 이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발 방식이다.

개정안은 또 입체환지방식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입체환지방식은 원주민들에게 개발사업 이후 만들어진 건축물과 공유지분을 원주민들에게 보상해 주는 방법이다. 개정안은 토지 소유자뿐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입체환지로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며,세입자도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공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허용했다.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묶는 결합개발방식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