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재개발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관내 근린생활시설(근생),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에 대해 2차 이행 강제금 부과에 나선다. 용산구는 작년 하반기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총 823명을 적발,모두 10억7698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용산구는 최근 건축법상 지정된 용도를 어긴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건축주 806명을 상대로 이번 주 중 이행 강제금 부과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부과예고 이후 20일이 지나면 정식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고지서 발송)된다.

이행강제금 액수는 건축물의 전용면적이나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로 소유주별로 200만~300만원이 될 전망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물리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올초 이뤄진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한 건축주가 많지 않아 이번에도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번보다 1억원가량이 줄어든 8억~9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근린생활시설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구청의 시정명령에 응할 경우 향후 재개발 때 분양권을 받을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냉가슴만 앓고 있다.

2007년 청파동에서 근생을 샀던 한 투자자는 "경기 침체로 인해 재개발은 언제 될지 기약도 없는데 구청에서는 매년 2번씩 정기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하니 답답한 심정"이라며 "그렇다고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분양권을 주기로 한 마당에 이제 와서 분양권을 포기한 채 원상 복구시키기도 억울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07~2008년 재개발 예정지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가 극성을 부리자 근생에 대해 아파트 분양권을 줄 수 없도록 작년 6월 조례를 개정했으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둬 구제해 줬다. 다만 이들은 여전히 불법 건축물로서 관할 구청은 건축법에 따라 이들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할 경우 연 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