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29일 서울 신문로 금호아트홀에서 562개 협력업체 대표와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 박상용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및 일부 협력사 대표가 참석했다.

대우건설은 이 협약에 따라 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협력업체에 기술개발비와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약 122억원을 지원하고, 하도급 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100%로 유지할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 협약 체결을 계기로 건설업계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 이규준 서울시회 회장, 대우건설 서종욱 대표, 성보개발 권오석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박상용 사무처장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