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등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높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강남구는 최근 개정법을 적용해 '개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립,22일부터 주민 공람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주공 1~4단지 등 저층 재건축아파트 11개 단지가 포함된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새로 개정된 도정법이 아닌 기존 서울시 조례에 따라 기준 용적률 190% 이하,허용 용적률 200% 이하로 결정됐다.

다만 실제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새 도정법을 적용해 최고 250%까지 높일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넣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