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일일 점검'에 나섰다.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강남권 등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유동성 감시체제가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

19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시중은행으로부터 5일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최근에 이를 매일 점검체제로 전환해 대출 증가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일일 점검 대상에는 보험사 등 규모가 큰 제2금융권도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부동산시장 회복과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영업 확대로 대출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개인사업자 등의 기업자금 대출이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 된다.

은행권의 월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올들어 5월까지 3조원으로 지난해 수준(2조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정하는 이른바 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투기지역뿐만 아니라 새로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에도 신속하게 DTI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DTI 규제가 적용되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현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3구에만 이같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투기지역 외에 새로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대출이 과다하게 일어날 경우 결국에는 은행이나 대출기관의 부실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도 탄력적으로 DTI 규제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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