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송도 등 분양권 프리미엄 2천만-1억원

전매제한 위반, 다운계약서 '일반화'


올 상반기 청약률에서 '대박'을 쳤던 새 아파트에 불법, 편법 분양권 거래가 판치고 있다.

인천 송도, 청라지구 등 전매가 불가능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는 떴다방들이 개입해 불법 분양권 거래를 부추기는가 하면,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는 매도자들이 다운계약서를 요구해 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최고 인기 분양 아파트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더샵 하버뷰Ⅱ'와 인천 청라지구 'SK뷰'에는 떴다방들이 대거 몰려들어 불법 전매를 하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계약후 1년(중대형) 동안 전매제한에 걸려 매매가 불가능한데도 매도, 매수자 쌍방이 계약서를 공증하고 1년후 전매제한이 풀릴 때 분양권 명의를 변경하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더샵 하버뷰Ⅱ 131㎡의 경우 현재 7천만-8천만원, 최고 1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된다.

대형인 151㎡ 이상은 층ㆍ향에 따라 2천만-5천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이달 초 동시분양을 마친 인천 청라지구에서는 최고 2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SK뷰'의 분양권이 대거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 모델하우스 밖에는 떴다방 200여명이 진을 치고 당첨자와 계약자를 상대로 불법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다.

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한 161㎡의 경우 가장 인기가 높아 최고 6천만원, 나머지 주택형은 3천만-4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현지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계약 이틀째인 지난 17일에 벌써 100여개의 분양권이 거래됐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며 "분양권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다"고 말했다.

지난 4-5월 인기리에 분양됐던 청라지구 한라비발디와 한화꿈에그린도 계약 초반에 2천만-5천만원 안팎의 호가가 붙어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떴다방들이 분양권 거래에 개입해 거래가를 조작하면서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산 최종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떴다방들끼리 서로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사고 팔면서 거래가를 높이는 '폭탄 돌리기'가 진행될 경우 결국 마지막에 매수하는 실수요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 서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1순위 마감이 줄이었던 청라지구에서도 SK뷰 등 일부 인기단지를 제외하고는 웃돈이 거의 붙지 않고 있다"며 "계약초기의 프리미엄은 떴다방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어서 가수요가 빠지면 웃돈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비상한제 아파트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서울 신당동 래미안과 의왕 내손동 래미안 에버하임은 매도자들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아파트도 지난달 초 모두 지역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되며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서울 신당동 래미안 80㎡는 로열층의 경우 현재 4천만-5천만원, 일반분양분이 저층과 꼭대기층밖에 없는 32㎡도 현재 2천만-3천만원을 호가하는 가운데 실제 프리미엄에서 1천만-3천만원 가량 낮춰 계약이 이뤄진다.

현지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분양권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매도자들이 안팔겠다고 한다"며 "주로 양도세와 무관한 1주택 실수요자들이 다운계약서 작성에 응하고 매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택경기가 차츰 회복되면서 분양권 불법, 편법 거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비상한제는 물론 상한제 아파트도 전매제한이 최하 1년으로 짧아짐에 따라 분양권 거래가 투기의 온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불법 거래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당사자의 주의는 물론 정부 차원의 단속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